TEL . 1644-7088
토요일, 일요일 9~17시까지, 평일은 9시부터 21시 까지 학원운영
구분 | 교육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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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교육 (1종보통,2종자동,1종대형,2종소형,대형견인차) |
학과교육 3시간 (2종소형 5시간) 지정된 시간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. (교육이수하면 필시시험시 교통안전교육 1시간 면제) |
1교시 | - 교통사고의 실태 및 인명 존중 - 인간의 능력 - 차에 작용하는 자연의 힘과 운전 - 주변 살피기와 안전운전 - 보행자 등의 행동분석과 안전운전 |
2교시 | - 고속 주행할 때 안전운전 - 야간운전 - 악천후 등에서의 안전운전 -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례 등 - 난폭운전과 보복운전, 고령운전자 |
3교시 | - 교통사고 났을 때의 조치 - 위급상황 때의 조치 - 자동차 보험 - 친환경 운전 |
4교시 (2종소형) |
- 보행자 등의 교통사고 실태 - 야간운전의 위험성 - 안전한 야간운전 방법 - 기상 조건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|
5교시 (2종소형) |
-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례 등 - 초보운전 - 운전 미숙으로 인한 조작 실수 - 추돌· 충돌·좌·우회전 |
1종대형, 소형·대형 견인차 | - 대형,특수 자동차 운전 및 구조적 특징 - 주변 살피기(사각)와 안전운전 - 인간의 능력 - 차에 작용한는 자연의 힘과 운전 |
학과시험 (필기시험) |
- 준비물 주민등록증, 사진4매, 신체검사비6,000원, 학과인지대10,000원 지참 - 매주 월요일~금요일 까지 학원에서 09시에 출발합니다. - 학과시험은 PC로 실시하며 총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. - 합격점수는 1종보통: 70점 (40문항중 28문항) 2종보통: 60점 (40문항중 24문항) |
구분 | 교육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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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능교육 (1종 보통, 2종보통) |
교육시간은 총 4시간입니다. [ 1교시 ] 운전장치의조작(자동차의 명칭과 제원, 차체감각, 내륜차와 외륜차의 특징,승‧하차 방법, 운전자세, 후사경 조정, 좌석안전띠, 엔진시동과 정지, 기기조작,핸들조작, 페달의 조작, 기어선택 및 조작) [ 2교시 ] - 안전한 출발 (수동변속기 자동차의 출발, 자동변속기 자동차의 출발 경사로에서 안전한 출발, 출발시기 선택과 주의할 점) - 안전한정지 (수동변속기 자동차의 정지방번, 자동변속기 자동차의 정지방법 브레이크 페달 조작방법, 주차브레이크 사용방법) [ 3교시 ] - 후진자세와 외륜차 이해(후진자세와 외륜차의 이해) - 바른 주차방법(수동변속기 자동차의 주차 자동변속기 자동차의 주차) [ 4교시 ] - 주행위치와 진로선택 (시야와 시점의 분배, 커브에서의 주행방법주행위치의 선택, 전방주시를 통한 정보파악) - 속도조절 (엑셀러레이터 페달에 의한 속도조절방법 및 유지방법브레이크에 의한 속도조절, 기어변속에 의한 속도조절) 1교시, 2교시, 3교시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[ 기능시험 합격기준 ] -각 시험 항목별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. -실격사유 -좌석안전띠 미착용 -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-시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진행이 어려운 경우 -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-경사로 정지 않고 통과, 직각주차 확인선 미접촉, 가속 코스에서 기어 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-경사로에서 정지후 30초를 이내에 통과 하지 못하거나 후방으로 1미터 시상 밀린 경우 -신호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|
기능교육 (1종대형) |
교육시간은 10시간입니다. [ 1교시~5교시 ] 운전장치조작, 경사로 운전, 모퉁이 통행, 방향전환, 기어변속능력, 평행주차 요령, 돌발상황 대응요령, 엔진 시동상태 유지등 [ 6교시~10교시 ] 1단계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운전 합격기준 각 시험 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때.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 1.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2. 경사로 코스·굴절코스·곡선코스·방향전환코스·기어변속 코스 및 평행주차 코스를 어느 하 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때 3.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4. 안전하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5.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|
기능교육 대형견인차 (대형트레일러) |
교육시간은 10시간입니다. [ 1교시~5교시 ] 운전장치조작,피견인차 연결 및 분리방법, 전·후진 요령 [ 6교시~10교시 ] 방향전환 요령, 주차요령 등 합격기준 각 시험 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 1.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.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.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|
기능교육 소형견인차 (소형트레일러) |
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. [ 1교시~3교시 ] 운전장치조작, 전·후진 요령 굴절코스·곡선코스·방향전환코스 통과 요령 [ 4교시 ] 위, 교육과정 종합적인 운전 합격기준 각 시험 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때. 다만, 다음의 경우는 실격으로 한다. 1.특별한 사유 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.시험 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.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|
2종소형 |
[ 1교시~5교시 ] 이륜자동차 취급방법, 굴절, 곡선, 좁은길 코스 통과 요령, 연속 진로전환 코스 통과 요령,시동상태 유지 등 [ 6교시~10교시 ]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운전 합격기준 각 시험 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 1.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.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.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|
구분 | 교육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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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주행 |
교육시간은 1종보통 2종통 6시간 이수하면 됩니다. - 출발전확인 - 운전자세 - 제동장치 - 조향장치 - 차체감각 - 가속 및 속도유지 - 통행구분 - 진로변경 - 직진 및 좌·우회전 - 주차방법 등을 교육합니다 - 도로주행코스는 A, B, C, D코스 4개 코스이며 교육은 4개코스에서 위와같은 교육내용 으로 6시간 실시합니다 실격기준 - 3회이상출발불능 - 응시자의 시험포기 - 현저한 운전 능력부족 - 교통사고 야기 - 현저한 교통사고 위험 - 신호위반 - 중안선 침범 - 보행자 보호 위반 -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위반 -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100미터 이상 진행 - 좌석안전띠 미착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