얼리버드 요금제

테이블 제목
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
종별 구분
제1종 대형면허 ○승용자동차
○승합자동차
○화물자동차
○긴급자동차
○건설기계
     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
     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
     -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
○특수자동차(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)
○원동기장치자전거
보통면허 ○승용자동차
○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○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(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)
○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○건설기계(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)
○원동기장치자전거
소형면허 ○3륜화물자동차
○3륜승용자동차
○원동기장치자전거
특수면허 ○트레일러
○레커
○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
제2종 보통면허 ○승용자동차
○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○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○원동기장치자전거
소형면허 ○이륜자동차 (측차부를 포함한다)
○원동기장치자전거
원동기장치
자전거면허
○원동기장치자전거
연습면허 제1종보통 ○승용자동차
○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○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
제2종보통 ○승용자동차
○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
○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1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.
     가.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
         (1)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: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
         (2)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: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
    나.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: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

2. 별표 9 (주)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,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.

3.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,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(트레일러)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.

4.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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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이블 제목
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
종별 구분
제1종 편도4차로 1차로 ○승용자동차,중·소형승합자동차
2차로
3차로 대형승합자동차, 적재중량이1.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
4차로 ○적재중량이 1.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건설기계, 이륜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, 자전거 및 우마차
편도3차로 1차로 ○승용자동차,중·소형승합자동차
2차로 ○대형승합자동차, 적재중량이1.5톤 이하인화물자동차
3차로 ○적재중량이 1.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건설기계, 이륜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, 자전거 및 우마차
편도2차로 1차로 ○승용자동차,중·소형승합자동차
2차로 ○대형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건설기계, 이륜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, 자전거 및 우마차
제2종 편도4차로 1차로 ○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
2차로 ○승용자동차, 중·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
3차로 ○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.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
4차로 ○적재중량이 1.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
편도3차로 1차로 ○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
2차로 ○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
3차로 ○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
편도2차로 1차로 ○앞지르기 차로
2차로 ○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
1.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
2.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
3. 도로의 진출입 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
4.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(대형 중형 소형)구분의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다.
5. 이 표 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법 제 2조 제17호 나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.
6. 이 표에서 열거한 것 외의 차마와 다음 각 목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.
    가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
    나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
    다.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독물
    라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
     마.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
    바.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
    사.「원자력법」 제2조 제5호 및 「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4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물질
    아.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
    자.「농약관리법」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20조 제5항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유독성원제
7. 좌회전 차로가 2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.
8.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이 표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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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(제91조 제1항관련)

찾아오시는길

테이블 제목
일련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
(도로교통법)
내용
1 교통사고 제93조 ○도로에서 자동차등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(다만,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)를 일으킨 때
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제93조 ○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(혈중알콜농도 0.05퍼센트 이상)을 넘어서 운전한 때
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제93조 ○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
4 결격사유에 해당 제93조 ○다른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○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
5 편도3차로 제93조 ○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
○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, 듣지 못하는 사람(제1종 보통연습면허에 한한다.)
○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. 다만,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다리, 머리,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
○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, 대마,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
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제93조 ○약물(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및 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」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)의 투약·흡연·섭취·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
7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제93조 ○적재중량이 1.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, 건설기계, 이륜자동차, 원동기장치자전거, 자전거 및 우마차
8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운전 제93조 ○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(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)를 운전한 때
9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93조 ○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
○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
·살인, 사체유기 또는 방화
·강도, 강간 또는 강제추행
·약취·유괴 또는 감금
·상습절도(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)
·교통방해(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)
10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제93조 ○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
11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제93조 ○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
12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제93조 ○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·군·구 공무원을 폭행한 때
13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93조 ○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
○제55조제1호 내지 제3호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
1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93조 ○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에 별표 28 제3호가목 중 제4호부터 제17호까지와 제20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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